장례 유형별 준비사항

사망 시 조치사항
1. 자택에서 사망 시
(노환이나 지병일 경우)
(노환이나 지병일 경우)
구급차가 오는 동안 시신을 수습 한다.
(속옷을 갈아입히고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시신이 경직되기 전, 팔과 다리를 곧게 바로 정돈하고 주물러준다.
구급차로 고인이 다니던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10부를 발부 받는다.)
(속옷을 갈아입히고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시신이 경직되기 전, 팔과 다리를 곧게 바로 정돈하고 주물러준다.
구급차로 고인이 다니던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10부를 발부 받는다.)
2. 자살이나 사고사일 경우
경찰에 신고 후 경찰의 지시에 따라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이동하고 검사 지휘를 받는다.
단, 검사지휘서가 없을 시 시신이 훼손되거나 이동하거나 입관할 수 없다.
아울러 시체검안서는 병원으로부터 10부, 검사지휘서는 원본과 관할 경찰서의 원본확인필 도합 5부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
단, 검사지휘서가 없을 시 시신이 훼손되거나 이동하거나 입관할 수 없다.
아울러 시체검안서는 병원으로부터 10부, 검사지휘서는 원본과 관할 경찰서의 원본확인필 도합 5부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
3. 병원 입원 사망 시
병원으로부터 사망진단서 10부 준비할 것.
장례식장으로 이동한다. 병원과 장례식장이 다를 경우 장례식장에 연락하여 이송차량을 부탁한다.
고인 도착 즉시 장례식장에서 상담을 하여 빈소를 결정한다.
화장장 예약. 고인의 주거지에 화장장이 있을 경우에는 고인 주거 화장장을 예약하며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는지 확인을 위해
고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1통을 준비하여 화장장에 제출해야 관내 혜택을 받게 된다.
제단 꽃장식과 영정 사진 준비
장례식장으로 이동한다. 병원과 장례식장이 다를 경우 장례식장에 연락하여 이송차량을 부탁한다.
고인 도착 즉시 장례식장에서 상담을 하여 빈소를 결정한다.
화장장 예약. 고인의 주거지에 화장장이 있을 경우에는 고인 주거 화장장을 예약하며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는지 확인을 위해
고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1통을 준비하여 화장장에 제출해야 관내 혜택을 받게 된다.
제단 꽃장식과 영정 사진 준비